2019 최저임금 계산기 엄청 쉽다!
생활정보2019. 1. 10. 04:23
2019 최저임금 계산기 엄청 쉽다!
새해가 되면서 바뀐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다.
기존보다 인상되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을 일해도 정말 극극극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렇다고해도 아직 OECD평균대비 한참 모자라지만 8천원선을 넘었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는 적용되어야하는 규칙이다.
2019 최저임금 계산기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자.
2019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방법
일단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예년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고로 2019년부터 근무시간 동안 일을 했을때 한달 임금은 174만원이 넘는다.
(출처 : 네이버 검색결과)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네이버에 아래와 같이 2019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연봉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도 있어서 직장인분들이 사용하기 간편하다.
(출처 : 네이버 검색결과)
시급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수식인데 고정근무시간 또는 선택 근무시간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및 주 5일을 적용한 209시간을 일단 적용해보았다.
(출처 : 네이버 검색결과)
그러면 아래와 같이 174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온다.
이런식으로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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